오는 7월부터 전국 응급실의 안전 수준이 강화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과 경찰 사이 비상연락시설을 구축된다. 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 장비 설비기준이 강화된다.
응급실은 술에 취한 사람 등에 의한 폭행에 노출돼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3528건 발생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 순이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