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대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 특별검사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05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동의 때 계획한 임시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의 적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피난로 확보 및 화기 취급 안전교육 여부 등이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시군 지자체 등과 함께 점검한다. 경기도는 임시 소방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공사현장 4205곳의 소방공사와 감리업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활동에 나선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감리자 현장 배치 및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 신고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살핀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을 건설공사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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