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투자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도내로 이전한 도외 소재 기업, 창업기업,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신·증설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부지매입비를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유예조치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기업 17개 업체가 총 116억 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19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상환유예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최대 50억 한도의 사업장 부지매입비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사적 제547호 창녕 계성 고분군 발굴보고서 53년 만에 간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창녕 계성 고분군 5호분'을 발굴한 지 53년 만에 정식발굴보고서를 간행했다.
이번 발굴보고서는 경남도가 국정과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와 민선7기 경남도정의 ‘가야사 연구복원’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야유적 미발간 발굴보고서 간행사업’의 첫 결과물로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맡아 진행했다.
창녕 계성 고분군은 2019년 2월 비화가야의 중심고분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547호로 지정된 바 있다.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이번 간행사업을 계기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13개월 남짓 동안 발굴자료 수집과 분석, 유물정리, 실측 등 보고서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2책 763페이지에 이르는 양질의 발굴보고서를 간행할 수 있었다.
경남도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가야유적 미발간 발굴보고서 간행사업’은 과거 발굴된 중요 가야유적 중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보고서가 간행되지 못한 채 사장돼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유적 소재 지자체와 발굴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창녕 계성 고분군’ 외에 ‘김해 양동리 고분군(경계지점, 1995년 발굴)’의 발굴보고서는 25년 만에 간행됐으며, ‘창원 도계동 고분군(1986년 발굴), 김해 두곡유적(1997~1998년 발굴), 산청 옥산리 유적(1996~1997년 발굴), 함양 백천리 고분군(1980년 발굴)’ 등 경남의 가야사 연구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할 발굴보고서 4건도 한창 간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김해, 산청 등의 중요 가야유적의 미발간 발굴보고서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고서 간행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코로나19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세계적 장기화로 전시·컨벤션 등 MICE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40여 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등록된 MICE업체로 최근 2년간 MICE행사 도내 개최실적 3건 이상 및 평균매출액 35억원(부가세제외) 이하, 2020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3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주된 업종이 마이스 관련 업체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생활속거리두기 행사를 위한 방역비용(안전지킴이 포함), MICE행사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비용, 위기대응 MICE행사기획 및 운영관련 콘텐츠 개발비 등이며, 별도의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0여 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공고일 이후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으로 제출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코로나19에 따라 우편 또는 이메일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남도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
경남혁신도시에 소재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직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이 6월 9일 공포돼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경남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시행되면 이 업무에 더하여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고, 기관명칭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설계, 시공 등)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할 국토안전관리원은 추가된 업무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승계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확대된 업무만큼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인력의 상당수는 본사가 있는 경남혁신도시로 배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관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함에 따라 경남혁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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