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카드대출 금리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제 카드대출 금리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기사승인 2020-07-20 10:49:29
사진=여신금융협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실제 대출 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정보 제공 확대와 소비자 안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비교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대출상품 비교공시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된 카드대출 금리가 20일부터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전까지는 카드사는 대출상품(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해왔다. 하지만 해당 공시들은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정확한 금리 비교 자체가 어려웠다. 여기에 실제로 대출금리가 카드사 자체 내부등급에 따라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기준으로만 공시하다 보니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사별로 상이한 내부등급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내부등급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등급을 재편하고, 공시 대상 등급구간을 조정해 타업권(은행, 상호금융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금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표준등급별 기준가격(비할인) ▲조정금리(할인) ▲운영가격(최종금리)를 각각 따로 공시하고, 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해 기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별 공시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카드론 공시자료부터 먼저 적용되며, 신용대출은 오는 9월, 현금서비스는 오는 11월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간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하게 되면서 차주의 금리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하고, 카드사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 도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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