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만 보면 P2P금융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부실’이라는 어두운 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P2P업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전체 투자금액에 16.6%에 달합니다. 현재 P2P 투자자는 40만명에 달하고 P2P 업체의 대출 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408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수익은 커녕 원금 전액을 날려먹은, 연체율 100%에 달하는 업체들도 무려 11곳에 달합니다. 또한 연체율이 낮다고 자랑해왔던 업체들에게서도 금융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까지 멀쩡히 운영하다가 돌연 영업정지 및 투자금액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공지한 넥펀은 가장 최근 공시까지 연체율은 무려 0%였습니다. 넥펀에 투자한 약 250억원 가량의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넥펀의 연체율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투자자들이 P2P업체에 투자한 금액들이 손실, 혹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돌려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P2P대출이 어떤 원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의 경우 은행이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예금 혹은 적금 형태로 수신금액을 모으고, 이를 대출 차주들에게 빌려주면서 예금고객에게는 이자를 제공하고, 대출고객에게는 이자를 받습니다. 이 과정을 은행이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대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예금고객들의 금액을 보호해줍니다.
P2P금융의 경우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P2P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검증을 진행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 연계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질은 ‘직접 거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2P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에 자금을 맡기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개념이 아닌 ‘투자’ 행위입니다. 여기에 P2P대출은 투자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설령 거래를 중개한 P2P업체의 잘못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진행한 ‘사기’라면 소송을 거쳐도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사기의 경우 투자금액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최근 금융당국에서 P2P금융을 규제, 법제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도 찬찬히 뜯어보면 대출 규모 및 이자, 연체율 등 투자지표 공시 의무가 강화될 뿐, P2P 금융 사고로 인한 투자자 배상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P2P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단일투자를 유도하는 P2P업체들을 되도록 피하고,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업체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분산 투자로 인해 해당 상품의 투자금액이 낮아 단일 상품 손실과 비교했을 경우 손실 폭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P2P금융사가 VC(벤처 캐피털)들의 투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VC들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어느 수준 이상의 검증을 거치고 돈을 투자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P2P금융은 새로운 금융기법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된다면, P2P금융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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