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찾는’ 개인유산 500억원, 금감원이 찾아줍니다

‘몰라서 못찾는’ 개인유산 500억원, 금감원이 찾아줍니다

기사승인 2020-07-21 17:44:18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몰라서 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해 금감원이 직접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수령하지 못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특성상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남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사망할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연금의 구조를 잘 모르는경우가 많다 보니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지만, 그간 상속인이 몰라서 방치한 개인연금은 매년 평균 28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1일~2019년 1월31일, 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가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