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80%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율만 상향되고 공제 한도는 그대로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전체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까지만 30만원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33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각각 100만원씩 추가된다. 다만 소득공제율의 경우 오는 8월부터 기존 15%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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