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렸다. 하지만 이날 결정을 미루고 다음달 초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 7차 제제심의위원회에서 한화생명 종합검사 제재안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초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본사가 위치한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두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한화생명에서는 그룹차원에서 면세점 입주를 진행하고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해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가 속한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정상적 가격으로 매매나 교환을 할 수 없다. 만약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한화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후 1년간 신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와 관련해 드릴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