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보험대리점 허용 검토…후불결제 ‘제한적 허용’

금융위, 핀테크 보험대리점 허용 검토…후불결제 ‘제한적 허용’

기사승인 2020-07-24 10:24:54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들이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에 준하는 ‘후불결제 기능’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는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네이버파이넨셜이나 카카오,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에 관한 것이다. 보험대리점이란 보험사들을 대신해 고객들과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개인 및 법인들을 말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각 핀테크 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 상품 모집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업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도는 하이브리드체크카드(30만원)․휴대폰결제 한도(1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인 송금기능부터 간편결제,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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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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