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보험금을 다 납입했을 때 환급률이 높다는 것을 내세우며 ‘저축’ 상품과 유사하다고 홍보해왔던 ‘무·저해지 환급보험’들이 이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 규정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안을 마련, 오는 9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들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저축성보험처럼 둔갑해 파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들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5%에서 30%까지 저렴하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에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거나(무해지) 거의 없는(저해지) 구조로 돼 있다.
이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들은 중도 해약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약정된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약할 경우 해당 금액들을 돌려받지 못해 ‘저축성보험’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이 상품을 적은 보험료 납입만으로 높은 환급금액을 얻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왔고,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들의 환급률을 가입기간 일반상품의 환급률과 같거나 낮게 설계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가령 30대 남성이 ▲가입금액 100만원 ▲20년 납입 ▲이율 2.5%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20년 이후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은 97.3%,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134.1%였다면, 이후부터는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같은 기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들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히 규정, 상품 개발 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들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과 관련한 기준도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보장 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와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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