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6.25, 월남)에게는 매월 7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지난달 8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수당지급대상자 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보훈수당 수혜대상자를 넓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을 인상해 매월 10만 원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을 신설해 매월 5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또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0만 원을 인상해 30만 원을 지급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렵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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