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 특별할인으로 판매한 문경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기간 상품권 수요가 많은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 잔액을 환급해줘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사용을 거부 또는 꺼릴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일명 ‘상품권깡’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김석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상품권 가맹점도 환전하지 않고 생활 물품 구매나 물품 대금 지급으로 사용하는 등 2차 소비로 연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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