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역 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78곳을 대상으로 청송군과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청송군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부정 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에 힘쓰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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