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1년 1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해 국민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증인으로 나선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달 1일에는 사건을 심리 중인 해당 재판부에 A4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을 했더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느냐”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번 선고에서 금고형 이상 등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된다.
반면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이 남아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은 쌍방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