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3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선 일부 접점을 찾았다.
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네 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에 학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다.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합리적인 추계 기구를 신설해 논의하자는 입장도 전달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미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2026학년도 또한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차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관련 문제에 대해선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개특위 공동위원장 임명과 전문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넓히는 방안은 의료계가 제시한 것이나, 정부가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의료계가 의개특위 논의 중단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