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경기도,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20-10-29 14:36:13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 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피해자들을 A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5600만 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를 압수해 불법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했다.

경기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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