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11월부터 '찾아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동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받으려면 지도민원과 견인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보상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오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각 동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광명시민이거나 사회취약계층(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불법현수막, 족자,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해 해당 요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접수처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장당 현수막(1500원) 족자(1000원) 벽보(100원) 전단(50원) 명함(20원)으로, 불법광고물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1인당 1회 5만원, 최대 2회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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