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3일 밝혔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9월 7부터 25일까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30일 안산도시공사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특정감사 결과 양 사장이 직접 관련된 비위 사안이 다수 적발됐고, 감사조치 이행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일자로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또한 안산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적발된 안산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바로 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 사장은 "직무정지는 부당하다"면서 "법률검토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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