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2일~2021년 5월 3일(6개월간)까지 불법적인 지하수 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를 면제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한다.
또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한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라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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