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시행

청송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시행

기사승인 2020-11-09 13:05:37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청송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 전면 시행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기준은 확진자 발생의 양상이 특정 권역에서 발생하는지,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상황을 고려해 설계됐다.

군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에서 정하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공통 핵심 방역수칙과 시설·장소별 방역수칙 준수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설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모두가 힘들지만,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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