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기준은 확진자 발생의 양상이 특정 권역에서 발생하는지,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상황을 고려해 설계됐다.
군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에서 정하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공통 핵심 방역수칙과 시설·장소별 방역수칙 준수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설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모두가 힘들지만,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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