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1일까지를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한 안동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체 계획을 수립해 수거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방치된 폐비닐, 빈농약용기류에 대한 집중 수거 활동과 함께 불법소각 방지,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을 마을단체에 지급한다.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A 등급 1㎏당 130원, B 등급 1㎏당 110원, C 등급 1㎏당 90원을 지급하며, 빈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에 따라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600원/㎏, 봉지류 3680원/㎏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송인광 안동시 청소행정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통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자원 재활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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