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도청 감사관실에서 안동시 전 도시건설국장이 자신과 친·인척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수억 원에 달하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해 징계를 받은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안동시청 도시건설국에서도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1월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안동시 도시건설국장이 자신과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도로 개설 등 1억3000만 원 규모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해 토지 지가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는 등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안동시에 징계를 요청해 해당 국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지난 6월 말 퇴직했다.
경찰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시행과 감사 과정, 징계 수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시 도시건설국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도시건설국장을 역임한 인물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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