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운행 중인 행복택시는 오·벽지 마을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해당 주민은 매월 시에서 이용권 4매를 받고 있으며, 이용권 1매에 1000원을 더 내면 택시를 탈 수 있다. 초과한 금액은 시가 부담한다.
시는 현재까지 16개 읍·면·동 110개 마을까지 행복택시를 확대했으며, 지난달 기준 2만2000명이 넘는 주민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애초 읍·면으로 명시된 대상지역에 동 지역을 추가하고 거리제한 또한 버스 승차장으로부터 1.5km 이상이었던 규정을 1km 이상 마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후면, 용상·옥·송하·강남동 등 1개면 4개 동이 추가 됐으며, 기존의 읍·면 지역도 재조사를 진행해 행복택시 대상지역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운행하는 마을은 서후면 독점, 북후면 하양지, 용상동 감성골 3개 마을로 오는 12월 1일부터 36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중 서후면은 처음으로 행복택시 운행지에 포함됐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모든 시민이 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소외지를 발굴해 행복택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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