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전남 나주시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나주시가 광주 SRF 사용에 동의했고, 사업내용 변경도 없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나주시 역시 8일 다시 한난의 주장을 재 반박하고 나섰다.
한난은 입장문을 통해 “단 한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이미 2013년 8월 공문을 통해 광주 SRF 사용에 동의한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 SRF 사용을 승인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해 시정명령 절차를 밟겠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으로 사업계획대로 설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한난은 또 나주시의 법적, 행정적 조치로 발생하는 손해 비용은 나주시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시가 8일 한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한난이 2013년 8월 29일 나주시에 광주SRF 사용 동의 요청을 했으나, 8월 30일 나주시가 한난에 회신한 공문은 “2009년 체결한 합의서를 준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2009년 합의서에는 광주SRF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가 아니란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내용 변동이 전혀 없다는 한난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비용량, 건물, 연료 확보 및 생산계획 등에 대해 기존 입주계약과 달리 변경이 있었으며, 열병합 발전소는 전기, 증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료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내용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2014년 4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한 것이지 광주SRF를 소각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한 것이 아니란 점을 재확인했다.
2019년 9월 20일 고형연료 사용신고 수리 또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 개별법령에 따른 한난의 입주 변경계약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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