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속도 ‘100km/h 초과’ 3회 적발되면 ‘1년 징역’

규정속도 ‘100km/h 초과’ 3회 적발되면 ‘1년 징역’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10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0-12-09 16:18:27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초과속 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각별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한속도 보다 8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규정속도보다 60km/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 원이 최대 처벌 기준 이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규정 속도보다 ‘80~100km/h 이하’로 초과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0km/h 초과’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규정속도보다 ‘100km/h 초과’하다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며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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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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