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에도 도주…中어선 9분만에 나포

정선명령에도 도주…中어선 9분만에 나포

기사승인 2020-12-11 13:44:21
▲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0일 우리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석도선적 100톤 무허가 단타망어선 노영어호를 추격 끝에 나포했다.[사진=목포해경]
[목포=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해경의 정선 명령을 어긴 채 도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도주 9분만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0일 우리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석도선적 100톤 무허가 단타망어선 노영어호를 추격 끝에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0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05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6km지점)에서 불법조업을 했다.

목포해경 3015함은 노영어호에 접근해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도주,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추격 9분 만에 나포해 11일 오전 7시 30분 목포로 압송해 선원 6명에 대한 검역과 방역을 마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해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 무허가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