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A(32)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5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이를 인터넷‧SNS 등에 판매 광고를 올려 12회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대마 판매 광고글을 모니터링해 통신‧계좌 추적 등 수사 끝에 밀경작 장소를 특정,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밀경작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밀경작해왔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아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