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임신이나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서 등)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2개월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9만6000원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장달호 봉화군 미래농업과장은 “임산부와 아기에게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와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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