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수사팀에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좋겠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 기존에는 없던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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