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공수처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네”

곽상도 “공수처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네”

기사승인 2021-01-28 09:00:50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사건 조사에 관여해 이규원 검사와 함께 사건 당사자인 김용민 의원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고 주장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전현희 권익위원장까지 호응하는 것을 보니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김용민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과거사위원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에 이규원 검사와 함께 가담하였는지 수사가 필요한 수사 대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과거사위에서 윤중천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용민 과거사위원,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있어 이 역시 수사 대상자입니다”라며 “바로 그 당사자인 김용민 의원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과거사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이므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25.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도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나아가 국민권익위는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공익 신고 사건에 대해 1월 초에는‘검찰과 경찰에 이첩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어제(1월 26일)는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 의뢰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라며 “수사 대상자가 수사기관을 결정해도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공수처는 출범했지만 처장만 있을 뿐 검사·수사관도 아직 없습니다. 조직이 꾸려지지 않아 언제 수사 개시할지도 모르는 공수처로 김학의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울러, 자숙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가 주제넘게 나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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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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