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주요 피해기업)으로 구분해 각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경남도가 1년간 1.25%의 이자를 지원하여 금리부담을 최소화 하고 재단에서는 보증심사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 대상 중 집합금지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은 그간 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에 해당해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특별출연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 이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수혜 중인 기업, 업력 6개월 미만, 개인신용평점 595점(구.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숙박업, 이/미용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특례자금을 기 이용중에 있거나, 지난해 기업은행으로부터 특별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업력 6개원미만, 개인신용평점 595점(구.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된다.
재단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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