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 시행…유흥업종 포함

경남신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 시행…유흥업종 포함

기사승인 2021-03-15 13:31:4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오는 3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2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주요 피해기업)으로 구분해 각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경남도가 1년간 1.25%의 이자를 지원하여 금리부담을 최소화 하고 재단에서는 보증심사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 대상 중 집합금지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은 그간 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에 해당해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특별출연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 이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수혜 중인 기업, 업력 6개월 미만, 개인신용평점 595점(구.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숙박업, 이/미용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특례자금을 기 이용중에 있거나, 지난해 기업은행으로부터 특별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업력 6개원미만, 개인신용평점 595점(구.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된다.
 
재단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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