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남혁신도시 진주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에 소재했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지난해 12월 10일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범했다"며 "통합된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에 5개 지사를 설치하고 교육센터(구 인재교육원)를 김천시로 이전한다는 지방 이전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센터 김천 이전의 명분은 통합으로 인한 김천지역 침체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김천지역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청산대상으로 된 공공기관이었고, 공기업 직원 신분보장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을 한 것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이전계획 변경의 근거 및 법적 절차를 규정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변경 절차 이행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당사자인 진주시와 경남도에 그 어떠한 협의의 과정도 없었으며, 심지어 반대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며,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의 이전 후 변경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전 협의절차 미 이행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법적 절차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 이전 계획 추진을 당장 중단해 진주시민의 분노와 두 도시간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진주시의회는 36만 진주시민과 함께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진주시 존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 조성취지에 어긋나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 철회, 진주시와 김천시 시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양도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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