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머리를 세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B군을 치료하던 의사는 B군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훈육하긴 했지만,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건 당시 B군 입안에서 젤리가 발견됐다며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젤리 이야기는 한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1심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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