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는 24일 민자도로 통행료의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적정한지를 재검토하는 회의를 시청 공론화위원회실에서 개최해 결론을 정립하고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에 대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같은 유료도로인데도 운영주체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한국도로공사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적정 통행료에 대해 논의했다.
도로공사의 산정 기준을 지개~남산간 도로에 적용해 보면 운영기간은 차치하고 부가가치세 10%와 2015년 대비 물가상승률 106%,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가 아닌 도로공사의 사업비 원가를 100% 적용하면 1300원의 요금으로 산정되게 된다.
위원회는 1300원의 요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자율이 낮은 채권으로 자금재조달을 하고,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통행료를 1300원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창원시도 도로의 건설 의무가 창원시에도 있어 건설비용을 이용자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담 지울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창원시가 분담할 비용으로는 이 도로사업에 지원한 토지보상금 345억원은 통행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창원시의 자산 매입비용으로 판단되므로 팔룡터널 건설 시 건설보조금을 10% 지원한 것과 형평을 맞춰 운영보조금을 지급해 사업시행자에 권고한 1300원의 통행료에서 100원을 낮추도록 했다.
특히 운영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용자와 사업자, 창원시 등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자는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유료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미래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금 회수 기간의 연장, 창원시 역시 재정지원의 기간이 연장되므로 3자 모두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부담이 과중 되지 않고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으로 100원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만큼의 운영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1100원'으로 책정해 도로를 개통할 것을 의결했다.
어석홍 창원시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시민과 사업시행자, 창원시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2018년 기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대비 1.39배로 위원회는 이 비율을 기준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도로의 1.1배인 1100원을 적정한 요금으로 산정함으로써 통행료를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면 이용자의 경제부담이 완화돼 도로의 이용률이 오를 것이고 이는 사업자 수익 증가와 도심의 교통 분산효과로 이어져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남산리 5.4㎞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는 동읍 남산리에서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동읍∼경남도청)와도 직접 연결돼 북면에서 도계동과 명서동 등 혼잡한 창원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시내 중심가를 오갈 수 있는 새 직통 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통행 시간은 기존 30∼40분에서 10분 안팎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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