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전남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10일부터 '전남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주간 운영

기사승인 2021-07-09 21:15:11
전남도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9일 오후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전남 모든 지역 실내‧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는 전남 모든 지역 실내‧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

15일부터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하고, 특별방역주간에는 집회‧행사의 경우 허용 인원을 제한해 100명 이상 집회는 금지하며 1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후 가능하다.

유흥시설 종사자에겐 주 1회 진단검사를,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에겐 진단검사 실시를 권고한다.

최근 백신 미접종자인 20~30대 확진자가 늘고 있어 젊은 층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주요 인구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전남도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9일 오후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특별 방역주간은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1300명 선을 위협, 수도권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에 방문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조치다.

이와 별도로 강화된 특별 방역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주요 관광지에 방역 요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된 행정조치를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대책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으므로, 수도권이나 타 시‧도를 방문한 도민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델타바이러스 전염 속도가 빠르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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