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사설구급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사설구급차 이용 환자의 사망률이 소방구급차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방구급차와 사설구급차 환자를 비교한 결과, 사설구급차 이용 환자의 중환자 비율, 사망률이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사설구급차의 인력, 시설 등도 매우 열악했다"면서 "구급차를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급하고 위중한 분들일텐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현장에서는 담당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 병원 담당자가 여기 저기 병원을 섭외하고, 환자측은 구급차 업체와 가격을 흥정하고 있다"면서 "소방청 현장구급 데이터와 응급 의료응급 정보 통신망 연계도 막혀 있다. 병원 간 전원에 대한 통합 관제 업무가 있다면 정보 차단을 막는 칸막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과 시설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 같다. 일정 중증도 이상 환자의 이송은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할 것"이라며 "구급차를 타고 달려야 하는 환자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 본다. 기존에 입원한 병원에서의 처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병원이나 좋은 병원으로 혹은 치료할수 있는 의료진을 찾아가는 거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안이라고 생각하니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그간 사설구급차는 여러 문제점들이 많아서 규제를 계속 해왔다. 다시 한번 사설구급차 실태와 응급 환자 이송수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특히 이송 수단 중에 사망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방지책과 더불어서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설구급차의 탈세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응급환자이송업 매출 매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응급환자이송업 전체 매출 신고액은 21억으로 업체 당 연 1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9년 기준 응급환자이송업 사업자등록 업체 수는 총 124개, 운행 구급차 수는 1,008개, 관련 종사자는 2742명으로 나타났다. 업계 현황 통계를 전체 매출 신고액에 대입해 보면 업체당 매출은 연 1.700만원, 구급차 한 대달 월 17만원, 관련 종사자 1인당 월 6.3만원인 셈이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기준을 고려할 때 이같은 매출 신고는 탈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20평 이상 면적의 사무실과 차고지, 2억의 자본금,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 최소 운전자 8명과 응급구조사 8명 등 최소 1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고 의원은 "부당 비용 청구, 용도 외 사용, 교통 법규 위반 등 사설구급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업계 매출자료가 공개된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라면서 "최종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지자체 정기 점검 시 업체에서 작성·보관하도록 돼 있는 이송 기록과 차량 계기판 수치를 대조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 국민들은 삐뽀삐뽀가 울리면 홍해가 갈라지듯 무조건 길을 비켜준다.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응급 상황이 아니거나 환자가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며 "그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위반 사항을 확인한 사안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지자체에서도 사설구급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이용대금을) 현금으로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장관은 고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사설구급차의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법령상 복지부도 여러 제도, 문제점에 대한 처벌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매출이 잡혔다고 하니 고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 같다. 매출이 잡히지 않는 것은 현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모은다든지, 이송기록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또 현금 신고의무화는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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