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소송, 로봇재단 1심 패소…항소 검토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소송, 로봇재단 1심 패소…항소 검토  

기사승인 2021-10-07 15:10:38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창원시(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제5민사부)은 7일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원 인용 판결을 내렸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을 위한 공공시설과 테마파크를 한데 모은 시설로 1단계 사업은 공공부문인 기반시설·로봇연구센터·컨벤션센터·로봇전시체험관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한다. 


로봇랜드사업은 최초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2014년 10월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2019년 9월 개장하고 2020년 1월 로봇재단으로 기부체납했다.

로봇랜드 민간사업자(PFV)는 테마파크를 개장한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중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 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책임을 전가하고 테마파크 운영 중단,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은 PFV의 주장과는 달리 펜션부지 공급과 관련해 펜션 건설을 위한 좋은 조건의 대체부지를 제안했고 펜션부지 매매계약을 요구했으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은 민간사업자 측이며 2단계 사업 이행을 위한 설계도서 제출, 이행보증금 납부 등 선행의무 마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약 해지 당시 민간사업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충분했음에도 특정 부지를 고집하며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1단계 사업의 막대한 시공 이익만을 취하고 334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2단계 사업을 면탈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다툼은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2월 창원지방법원에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년 8개월 동안 6차례의 변론이 진행되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민간사업자는 소송에서 협약 해지에 대해 행정의 잘못을 주장하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게도 해지권이 있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행정은 민간사업자는 해지권이 없고 사업 포기 시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민간사업자가 숨겨뒀던 '먹튀'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7일 판결 후 즉각 경남도에서 경제부지사 주재로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권택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은 "그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단계 사업부지 중 98%이상 토지를 매입했고 문제가 된 펜션부지 1필지 조차 창원시 소유로 공급 시기만 문제가 될 뿐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공급시기는 실시협약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대출약정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무리한 요구였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 같아 유감스럽고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체 사업자 유치 등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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