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손질...“활용 늘겠지만, 그래도 재건축”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손질...“활용 늘겠지만, 그래도 재건축”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기준 재정비
활성화 기대, 재건축 대체는 한계

기사승인 2021-11-04 06:00:17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리하고 나섰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지원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이 재건축 수요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선안을 담은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을 주기로 재정비한다.

이번 재정비안의 핵심은 리모델링시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리모델링시 용적률과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시는 용적률 완화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용적률 완화(주거전용면적 증가)를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에도 나선다. 조합설립 이전단계에서는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에는 안전진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리모델링에 나서려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에서는 구축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다양한 프리미엄 효과가 발생하고, 20년 정도된 아파트는 재건축까지 10년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시장에 리모델링의 수요가 있다”며 “용적률을 한도까지 모두 소진한 단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라도 리모델링에 나서려는 곳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리모델링이 재건축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리모델링은 신축아파트 보다 세대 내 층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수평증축을 실시해도 건폐율이 늘어난다”며 “일반적으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에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재건축을 선택할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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