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부울경 대토론' 행사 울산서 개최 [경남브리핑]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부울경 대토론' 행사 울산서 개최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1-11-10 16:47:51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함께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판 뉴딜2.0 경청·공감 부울경 대토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행사는 추진 1년을 넘긴 한국판 뉴딜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과 경상남도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와 부산, 울산, 경남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목표달성 △단일경제·생활권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구축, 초광역 인재양성 협력, 초광역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초광역지역시대 △한국판 뉴딜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초광역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이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되고 있다"며 "부울경 지역이 한국판 뉴딜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첫번째 토론에는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를 주제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장을 좌장으로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양종곤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 등과 함께 류해석 경남도 뉴딜추진단장이 참여했다.

한국판 뉴딜2.0과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안 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류 단장은 지역균형 뉴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정부 재원의 배분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토론했다.

이번 토론행사는 ‘한국판 뉴딜과 선도국가’, ‘한국판 뉴딜과 초광역시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 ‘사회적 가치와 한국판 뉴딜’ 등을 주제로 11일까지 이어진다.

을산=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회의' 개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장회의를 개최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무’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규약 등 주요 설치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수소, 물류)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결정 사무는 부울경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이라는 부울경 메가시티 목표를 기반으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초광역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활동 공동추진 등 31개다.

앞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사무 발굴’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프로젝트별 사업현황 조사와 분석, 부울경 실무부서 간 회의와 조정 과정을, 10월부터는 사무정리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사업별 위임규정을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위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도 간 다양한 협의 과정을 가졌다.

특별지자체로 위임될 사무 중 국가사무는 소관부처에 사무위임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자치사무는 부울경 시도와 협의해 사무 이관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부울경 합동추진단, 시도지원단이 함께 참여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초광역협력 세부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장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무는 특별지자체 규약에 반영하고 개인별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등 후속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부울경 시도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인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초광역협력의 선도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은 그 첫걸음이자 핵심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무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에 따르는 규약안 마련, 조직 및 예산 설계, 의회의결 준비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경남 무인선박 완전 무인화 성공…기본 안전성 확보

경상남도는 10일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및 안정항로 일원에서 무인선박의 3단계(완전무인화) 해상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해상실증은 무인선박의 다중센서 장애물 인식시험, 유․무인선 협력항해, 수동‧자동 이접안 시험 등을 진행했으며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실증으로 기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무인선박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대한 실증구역이다.


기존에는 ‘모든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따라 무인선박의 테스트가 불가능했지만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으면서 특구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무인선박의 테스트 수행을 할 수 있다.

특구사업자(lig넥스원, kriso, 한화시스템 등)는 지난해 안전요원이 탑승한 채로 1, 2단계 실증을 진행했으며 올해 8월 말 무인화 테스트(3단계 실증)를 시작으로 이번 해상 실증에 성공해 완전 무인화를 완료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목표로 무인선박의 추가적인 안정성 확보 및 상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실증 연장을 건의해 향후 2년간 실증특례 연장을 받았다.

실증특례 연장 기간 동안 야간 항해, 군집운항 등 무인선박의 안전성 및 운항기술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규 특구사업자에 대한 실증 지원으로 무인선박 상용화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 4개소 적발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불법 계류장 4개소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계류장 4개소의 설치 혐의자를 수사한 결과, 설치자 4명과 공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5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불법 계류장을 이용해 수상스키를 타거나 모터보트를 운전해 발생하는 지역 어민과 휴양객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하천 오염행위 차단 및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형태는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 수상스키 등의 이용목적으로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 4개소인데 이 중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정상적으로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을 위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1개소는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인 불법 계류장을 설치한 행위를 포함해 송치했다.

특히 전년도에 불법 계류장 설치로 벌금형을 받고도 타인에게 계류장을 매도하고 같은 장소에 설치까지 도움을 준 행위자를 확인하고, 여러 차례 잠복근무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입체적 수사 활동으로 혐의 사실을 입증해 공범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경상남도, 14만 농업인에 '공익직불금'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10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4000농가(9만7000ha)에 총 221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4억원(6만7000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401억원(7만7000명)이다.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도는 11월 10일에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해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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