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팀의 감사이후 아파트 관리비와 운영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아파트가 감소해 아파트 관리 운영비 비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김해시 공동주택감사팀은 5년간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45개소의 관리비와 운영비 부적정 사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총 1504건을 적발했다.
이 중 1만2539건은 고발했고, 9건은 수사의뢰, 6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456건은 시정명령을, 963건은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2020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아파트에는 총 2500만원을 환수했다.
감사결과 과태료와 고발 등 중요 위법사항 총 72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건은 60건(83%)이고, 공사용역 불법 수의계약은 지적건수 67건 중 2018년 이전이 58건(86.5%)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회식비나 명절선물 비용으로 지출해 아파트 관리비 부정 지출행위가 많았다.
하지만 공동주택감사과의 감사이후부터는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비용만 지출하는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시는 아파트 관리비와 운영비 부적정 사용으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민원을 없애고자 2017년 경남 최초로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컨설팅 우선대상인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준공 경과년수 4년 미만인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지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두 감사를 벌였다. 지속적인 입찰 모니터링과 사례집을 배부한 것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