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를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이 처음 시행되며,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며,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1000㎡이상)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이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제는 어느 정도 정착돼 현장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전면 시행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