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평균 9억1천500만원

경북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평균 9억1천500만원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의원 등 281명 대상
신고재산 평균 9억1500만원, 지난해 보다 6800만원 증가

기사승인 2022-03-31 08:53:33
(쿠키뉴스 D/B) 2022.03.30.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관할 공개대상자 28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7명)과 시군의회 의원(274명) 등 281명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지난 2월 28일까지 신고한 사항이다.

공개결과 신고재산 평균은 9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800만원이 늘어났다. 

또 시군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75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71%(254명)가 10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32%(90명)로 가장 많았다. 

전체 28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96명(70%)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3900만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85명(30%)으로 감소액 평균은 96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에 따른 증가와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분석됐다.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지사·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도립대총장·자치경찰위(2명), 도의원(58명), 시장·군수(22명) 등 86명도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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