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4월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