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민참여토론회는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30일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3만2000여 명의 서명부가 시의회에 전달된 바 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순욱 시의원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이어 박영국 시민토론자와 신상율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이흥진 창원상인연합회장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춘덕 위원장은 "창원특례시 민 편익 증진을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창원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위원회 심사 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