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

대전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

실내 취식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기사승인 2022-04-17 09:59:28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이미지=대전시 홈페이지 캡처.

대전시는 음식점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 코로나19로 인해 제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대부분 해제한다. 다만 '실내 취식 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개인 방역 6대 수칙(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은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 최소화,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를 발표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어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나, 여전히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 수칙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내 취식금지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시설의 안전한 취식을 위한 정부 소관 부처에서 방안 마련 후 해제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