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4월25일부터 5월13일까지며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수급자, 공무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입을 도와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