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일정금액(2.1억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 전에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용역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입찰참여 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평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건설기술용역’에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 발주청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을 확인각서로 대체하는 입찰서류 간소화,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적, 연장,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 전차용역 평가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국토부 개정 내용 중 전차용역의 인정범위를 비율로 구체화한 것은 이미 경남도가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2021.6.3)해 시행 중인 것으로 경남도의 선도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의지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됐다.
경남도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을 포함해 도 누리집 등을 통해 다양한 불합리한 의견을 청취하고 발굴해 더욱더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불분명한 기준을 찾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객관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