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경상남도지사선거, 경상남도교육감선거, 비례대표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장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여론조사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5월 18일까지 실시·공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해당 선거의 초청 토론회에 이어서 개최할 예정이다.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인터넷, 유튜브(중앙토론위)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