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된 제도로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해당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3월까지 경북은 총2만826건(전국 122만)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으며, 신고방법은 방문 신고(1만8648건)가 온라인 신고(2178건)보다 많았다.
계약유형은 신규계약(1만8022건)이 갱신계약(2804건)보다 많이 신고 됐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 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통상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