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미래형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종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3년부터 착수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중 시‧도 평가를 통과한 38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개 시‧군을 확정했다.
심사 결과 시‧도별로 전남과 충남, 경북이 각 4개 시‧군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3개 시‧군, 충북‧전북 각 2개 시‧군, 경기‧강원 각 1개 시‧군이 선정됐다. 2020년 공모가 첫 시작한 후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정된 4개 시‧군은 연말까지 평가 시 제출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조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시‧군이 농촌협약을 한 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군별 국비 최대 300억 원 규모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발전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20년)’과 실행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5년)’을 반영해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사회서비스‧공동체 육성은 물론, 농촌환경‧농업유산‧생태‧경관 등 농촌다움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이 2년 연속 최다 선정됐다”며 “이 사업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공급시설 확충 등 결과를 극대화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